보수단체 ‘검찰 개혁’ 토론회… 장영수 고대 교수도 “대통령의 수족 될 가능성”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보수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또 한번 반대 취지의 소신을 밝혔다.
금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세 가지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기관이든 만들어지면 할 일을 찾는데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판사ㆍ검사를 지나치게 감시해 자칫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며 “검찰개혁이 다른 개혁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인데, 현재 논의되는 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검찰총장과 같이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제 2의 검찰’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장 교수는 “국회에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한다 해도 절대적인 방어장치는 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른손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 역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라며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맡을 사건 범위가 광범위한 데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해놓았으면서 규모는 고작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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