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 개혁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세종시 각종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안갯속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세종시 현안과 관련된 4개 법안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설계비가 반영되고, 국회사무처가 상임위 이전 여부 등에 따른 5가지 방안을 담은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해 국회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현,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올 8월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토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세종시 행정도시 예정지 내 행위허가 제외, 예정지 주민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답보 상태다. 이 법안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사법지원체계가 없는 세종시에 지방ㆍ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들은 국회 계류도 모자라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데드라인인데 검찰개혁 등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며 법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설사 정기국회 막바지에 법안 처리를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엔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세종의사당과 법원 설치 등 주요 현안은 선거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종시법과 행정도시법, 국회법 개정 등 3개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쟁점 법안이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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