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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싸고 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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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싸고 노정 갈등

입력
2019.10.21 18:00
수정
2019.10.21 1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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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입법 못하면 계도기간 등 보완”

민노총 “노동조건 더 악화될 것

300인 미만도 1월 시행” 반발

국회, 31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확대를 앞두고, 경영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도기간 설정 등 보완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7월 노선버스, 방송 등 근로시간특례제외업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기업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오히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양대노총은 논평을 내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0~299인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 시행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기존 3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을 부여하면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단속ㆍ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주52시간제 시행 일정_신동준 기자/2019-10-2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주52시간제 시행 일정_신동준 기자/2019-10-21(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한 한국노총은 청와대의 ‘보완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은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통과일 이후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이후 1년 6개월 더 준비기간을 부여해 추가 계도기간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청와대의 보완책 마련 지시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52시간제 보완조치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도기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우선”이라며 “법 시행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민생법안은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정부도 일단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에 반대해온 민주노총의 대 정부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관련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되면 바로 총파업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간 주 52시간제의 훼손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주52시간제 보완책의 상징이 됐지만 정책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노동계와 긴장관계만 조성하지 말고 다른 대책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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