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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아닌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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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아닌 언론중재위나 법원에서 다퉈야

입력
2019.10.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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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1일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21 명예훼손 고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이 사건을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어떤 형식으로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윤 총장의 직접 고소와 검찰 수사를 통한 규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이다.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해충돌 상황을 윤 총장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지적한 대로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우선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번처럼 보도 당일의 즉각적인 검찰 고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언론이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합의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자칫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비칠 수 있는 현직 검찰총장의 고소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예훼손 상황이 엄중해 묵과할 수 없다 해도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우선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진실을 다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하려는 검찰개혁이 국민적 요구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검찰권 남용”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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