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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돈벌어 세자녀 돌보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끊은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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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돈벌어 세자녀 돌보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끊은 여가부

입력
2019.10.21 11:16
수정
2019.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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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해외라도 실제 자녀 양육하면 지원금 지급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 자녀를 홀로 돌보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 A씨는 지난해 말 갑자기 ‘한부모 가족 지원금’이 끊겨 당황했다. A씨는 실직 후 국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은 A씨가 장기간 해외서 지낸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끊어버린 것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관할구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게 맞는다는 취지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경우엔 지원금을 중단하게 돼 있었다. 관할 구청도 여가부 지침에 따라 A씨 가족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중단했다.

권익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해외에서 번 돈으로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대는 등 실제 세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었다. 권익위는 A씨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을 경우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가부에 관련 업무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도 A씨처럼 한부모가 생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장기 해외체류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양육비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권익위에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데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소외 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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