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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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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입력
2019.10.21 11:19
수정
2019.10.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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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사고 예방 사업 예산은 17억 불과”

2017년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장 사고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17년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장 사고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5년간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망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재해 건수는 119건, 사망자는 127명, 부상자는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건 대비 사망률은 106%에 달할 만큼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건설현장에서 불특정 장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건설 장비여서 활용률이 높은데, 안전장치 소홀로 인해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형태를 보면 △떨어짐 △맞음 △끼임 △깔림 △감전 등으로 작업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산재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동식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2014년 15명, 2015년 11명, 2016년 14명, 2017년 16명, 2018년 5명, 2019년8월 기준 5명으로 매해 10명을 상회하고 있었다. 고소작업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21명, 2015년 10명, 2016년 14명, 2017년 14명, 2018년 12명, 2019년8월 기준 5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장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사업 예산은 17억원(2018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예방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도 포괄적으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전용예산은 편성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가 잦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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