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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에 부가세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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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에 부가세 못 물린다”

입력
2019.10.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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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공사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항공사가 이 거래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휴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이 ‘금전적 대가’라면 부가세가 붙는 게 맞지만, ‘할인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아시아나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아시아나 항공은 고객이 신용카드 거래실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발급해 왔는데, 이 거래에 따르는 2011년부터 2017년치의 부가세 약 79억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그러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객이 쌓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부가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고, 아시아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적립 마일리지(고객이 직접 항공편을 타면 생기는 마일리지)가 아닌 제휴 마일리지(카드사 등 다른 제휴사를 이용하면 생기는 마일리지)까지도 비과세로 봐야 하는지였다. 사업자가 적립 마일리지로 ‘에누리’를 해 준 경우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게 맞지만, 카드사에서 항공사로 포인트가 넘어가는 ‘사실상의 현금결제’까지도 비과세가 되는 지 여부였다.

여기서 1심은 “지급 과정이 우회적이지만, 제휴사가 자기 부담으로 항공사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항공사가 고객에게 항공권을 지급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제휴 마일리지는 제휴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할인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제휴 마일리지가 단순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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