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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인질로 금품 빼앗은 3인조 주범 5년, 공범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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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인질로 금품 빼앗은 3인조 주범 5년, 공범 4년 선고

입력
2019.10.20 09:17
수정
2019.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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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송각엽)는 두 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 한모(27)ㆍ김모(3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후 12시40분쯤 광주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침입,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해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아이를 볼모로 A씨에게 현금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자 빼앗아 도주했다. 조씨는 두 달 전 인터넷 카페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 글을 본 김씨와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ㆍ김씨는 최근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범행 전날 광주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집에 금품이 없자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자녀를 볼모로 돈을 뺏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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