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시신을 숨기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7ㆍ전남)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ㆍ사체은닉)로 해당 수련원장 H(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H씨를 비롯해 수련원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H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했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수련원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발견해 압수하고, 숨진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을 침 자국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시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9월 1일 이후 연락이 끊겼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A씨 일행은 9월 1일 오후로 예약된 배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A씨만 수련원에 남고 나머지 일행만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건물 3층 명상수련실 내에서 모기장 안에 이불이 덮인 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련원 관계자가 “A씨의 시신을 닦고 주사기로 흑설탕물을 주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또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등도 발견했다.
경찰은 수련원 원장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숨진 사실을 상당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채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주입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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