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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등 고교생 자녀 공동저자로 ‘끼워넣기’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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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등 고교생 자녀 공동저자로 ‘끼워넣기’ 또 적발

입력
2019.10.17 18:35
수정
2019.10.17 21: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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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 大 특별감사서 ‘연구부정’ 논문 15건 추가로…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은 강원대 편입학 취소 처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입시 스펙을 위해 연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자녀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 실적을 이용해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성년자와 공동 논문을 쓴 교수가 많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던 대학들로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가나다 순)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5월 교육부는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논문 139건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연구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연구부정’으로 최종 확정된 논문만 12건(7명)이었다. 이 때 자체 검증에 나섰던 대학들은 “나머지 127건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이 중 일부 학교의 사례를 다시 들여다 본 것이다.

그 결과 서울대, 성균관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미성년 자녀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11건)으로 드러났다. 지인 자녀까지 포함해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는 총 15건이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만 115건이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특히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2011년 고3이던 자신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 이를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입시 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학생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아들의 편입학 및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가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와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B교수 역시 고교생 자녀를 논문 3편(2007~2008년)에 공저자로 부정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녀는 2009년 당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국내 한 대학에 진학했는데 당시 입시자료 보존기간이 4년(2020학년도부터 10년)에 그쳐 논문 활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에는 대학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한 국민대, 부산대 등 6개 학교에는 담당자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햔편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되고도 징계 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논문 제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연구부정으로 확정돼도 교수 징계가 불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도 어떤 예외 없이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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