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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4대보험료 내도 사업주가 정책 악용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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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4대보험료 내도 사업주가 정책 악용해 체납”

입력
2019.10.17 17:11
수정
2019.10.17 1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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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4대 보험료로 월 18만원 가까이 떼고 있는데, 하청업체 대표가 정부 정책 핑계를 대며 마음대로 횡령하고 회사가 내야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아요. 하청 업체들 중 갑자기 폐업한 곳도 있는데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A씨)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조치를 악용한 사업자들에 의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17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조선업 불황 대책으로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면서 후속 대책을 취하지 않아 체납액이 쌓이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불황에 처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대상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를 하지 않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중 지난 8월말 기준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7,710곳, 체납액은 1,382억3,200만원에 이른다. 하청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연금 체납이다.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사업장 분을 체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자 몫(4.5%)이 임금에서 원천 징수돼도 사업장이 나머지 보험료(4.5%)를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청 업체 특성상 폐업한 곳이 많은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지난달 8월 기준 1,323곳인데 90.9%(1,203곳)가 폐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이런 사업장의 체납액만 207억5,500만원이다. 사업주가 탈퇴해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재산을 가압류해 회사 몫의 체납액을 채워 넣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본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폐업한 사업주가 재산을 남겨 놓지 않아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납액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사업장의 체납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면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재정당국에서 부정적 입장이라, 대신 체납 사업장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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