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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나를 폭행…” 견디다 못해 전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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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나를 폭행…” 견디다 못해 전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8년

입력
2019.10.17 16:10
수정
2019.10.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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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과 이를 도운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와 범행을 도운 남동생 B(35)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21일 충남 아산시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A씨의 전 남편 C(당시 37세)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예산군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한 자신을 C씨가 폭행하고,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르자 B씨와 공모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으로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장기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B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감정결과 사회 연령이 14세에 불과하지만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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