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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선거방송 채널 24시간 방송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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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선거방송 채널 24시간 방송 불필요”

입력
2019.10.17 17:46
수정
2019.10.17 18: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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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한국선거방송 채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채널 운영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한국선거방송 사업에 약 29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공직선거관리 예산 14억 7,000만원과 선거관리 행정지원 예산 2억2,000만원 등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한 17억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선거방송은 2개 유선방송에 개설한 채널을 통해 24시간 방송된다. 그런데 공직선거가 매년 치러지지 않다 보니 24시간을 채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7년엔 재방송 비율이 93.9%에 달했고, 선거와 전혀 무관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2개 유선방송에서만 방송되기 때문에 실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원장에게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 홍보 예산이 별도로 존재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무료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선거방송 채널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더 사용할 수 있는 투표지분류기를 놔두고 다른 기기를 임차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 2010년형 투표지분류기를 놔두고 2014년 투표지분류기를 임차해 15억7,000만원 상당의 잔존가치가 사장됐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2013년 투표지분류기 1,381대의 구매계약을 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3년간 무상점검을 받기로 하고도 무상점검 기간인 2017년 6,000만원 상당의 유상 점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5년 기관감사 이후 선관위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ㆍ부당 사항은 모두 17건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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