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께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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