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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간미수 ‘아산 조두순’ 4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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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간미수 ‘아산 조두순’ 4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9.10.16 16:17
수정
2019.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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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께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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