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퇴진에도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대검은 우선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등 검찰 업무 전반을 외부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외부 시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시간 이상 조사ㆍ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법무부령으로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안에는 직접 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대검은 8시간 이상 조사나 고등검사장 권한 강화 등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이 대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고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한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4일에는 공개소환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및 인신구속 피의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실시, 10일에는 공보전담관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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