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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윤 총경’ 구속에 머쓱한 경찰, 주식거래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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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윤 총경’ 구속에 머쓱한 경찰, 주식거래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19.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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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주식계좌 분석 의뢰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초 ‘버닝썬 스캔들’에 연루된 일명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의 주식거래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이 최근 다른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하며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경찰도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윤 총경의 주식계좌를 확보했다”며 “금감원에 의뢰한 자료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로 혐의가 구체화되면 윤 총경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ㆍ횡령ㆍ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윤 총경을 구속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29)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의견을 달아 윤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의 다른 혐의가 포착되자 경찰은 머쓱한 입장이 됐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감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에 다른 부분이 있고, 정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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