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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ㆍ경남도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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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ㆍ경남도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동시 추진

입력
2019.10.16 14:55
수정
2019.10.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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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지원 협력”… 연내 시행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제공
김지수(왼쪽)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의 책무, 기념식ㆍ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지원, 기록물ㆍ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정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시ㆍ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기자 회견에서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정권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항거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40년 만인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일치단결해 이뤄낸 성과이지만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및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정을 건의하겠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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