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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 48년 만에 COD서 TOC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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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 48년 만에 COD서 TOC로 바꾼다

입력
2019.10.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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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게티이미지뱅크

폐수 수질 측정지표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바뀐다. 환경에 치명적인 난분해성 물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걸러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이번 개정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온 COD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난분해성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출될 경우 수질은 물론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결국 인체에 흘러 들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여서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TOC에 비해 난분해성 물질 측정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COD는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만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으로는 이미 2013년부터 TOC를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기기를 조작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1차 조업 정지 5일, 2차 조업 정지 10일로,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배출시설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는 내용, 폐수 전자 인계ㆍ인수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도 바뀐 시행령ㆍ시행규칙에 포함됐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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