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항소할 것”
의정부경전철 전 민자사업자 측이 경기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1,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경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등은 2017년 사업자 파산에 이은 운영협약 해지에 따라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일부인 1,153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 협약을 해지해 ‘해지 시 지급금’을 그냥 줄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같은 해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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