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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보호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추진

입력
2019.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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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로 지원 강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민에 대한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벌어진 ‘탈북 모자 아사(餓死)’ 사건을 계기로 생활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거주지 보호 기간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데 이를 5~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탈북민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ㆍ취업ㆍ주거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면 5년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자금 및 신변 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7월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성옥씨와 아들이 굶주림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초기 정착 지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09년 국내에 정착한 한 씨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보호 기간 5년이 지나는 바람에 정부 지원 체계 밖에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는 총 3만3,022명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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