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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년 만에 삼일에서 안진으로 감사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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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년 만에 삼일에서 안진으로 감사인 교체

입력
2019.10.15 20:50
수정
2019.10.15 2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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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자료=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장사 220곳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40여 년 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바뀌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 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된 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1,826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134곳과 코스닥 86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1970년대부터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온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또 SK하이닉스는 삼정에서 삼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에서 삼일로, KB금융지주는 삼일에서 한영으로 각각 감사인이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 전체 상장사 459곳 중 이번에 통지한 220곳 외에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방침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둘째 주 본통지를 하며, 기업들은 이후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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