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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바로 복직 ‘조국 교수’에 싸늘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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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바로 복직 ‘조국 교수’에 싸늘한 학생들

입력
2019.10.15 17:37
수정
2019.10.16 00:3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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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4시간 후 복직 신청… “정의 가르칠 자격 있나” 댓글 시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인사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인사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했다. 청와대 민정 수석 발탁 이후 2년 5개월 만에 모교로 돌아가게 됐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승인 절차가 대학본부에서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히고 사퇴한 조 전 장관은 4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원을 제출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안에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휴직과 복직을 거듭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뒤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과정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조 전 장관이 교수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모(28)씨는 “유죄, 무죄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떳떳하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교직으로 돌아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반대하며 학내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왔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전날 “사퇴라는 방법이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조국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댓글 시위’까지 열렸다. 스누라이프에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조국 복직 반대 댓글시위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오후 5시 20분까지 257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용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현 상태로 강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소중한 학비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게시판에 올라온 복직 찬반 의사 투표에서는 오후 5시 20분까지 참가자 1,389명 중 1,34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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