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명령 불복ㆍ비위 전력 명단, 인사 반영… 올해 2월 폐지
이철희, 국감서 “윤석열 명단 포함됐을 것… 한동훈 실무 참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비위 전력 등이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사 등에 반영해오다 올해 초 관련 규정을 폐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ㆍ검찰이 사실상의 ‘검사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예규를 근거로 검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며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내규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며 “올해 2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 예규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 5가지 선정 사유가 명시돼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매년 1회 관리대상자 명단을 대검에 보내 이들에 대한 집중 감찰 결과를 통보 받아 관리하고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에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윤석열 총장 등이 관리 대상자 포함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까지 문제 삼았다. 그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윤 총장을 대상자로 거론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다. 김오수 차관은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이라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후 검사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든 규정으로 다면평가 등이 시행되면서 제도 효용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해당 지침 제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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