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하나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황하나는 최후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했다.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1심이 지난 7월 열렸고, 당시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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