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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 교섭 합의… 2차 급식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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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 교섭 합의… 2차 급식대란 피했다

입력
2019.10.15 15:38
수정
2019.10.15 19:07
13면
0 0

기본급 1.8%ㆍ근속수당 2500원 ↑

17, 18일 예고했던 총파업 철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15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노조 관계자와 포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15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노조 관계자와 포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노조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예고했던 총파업에 따른 ‘2차 급식대란’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청와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밤 노사 양측의 집단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아이들이 지켜보는 학교 현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는 17~18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5.45% 인상을 요구했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상률을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부터 186만7,150원(기존 183만4,140원)으로,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 노동자는 167만2,270원(기존 164만2,710원)으로 기본급이 오른다. 내년에는 2.8%를 인상해 1유형과 2유형 각각 202만3,000원과 18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양측은 올해 교통비를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월 3만2,500원인 근속수당 인상을 놓고서는 14일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합의 결과 올해 이번 달부터 1,500원(월 3만4,000원)을, 내년 1월부터 1,000원(월 3만5,0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이란 이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엔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측은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연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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