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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했다간 큰코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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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했다간 큰코다쳐요”

입력
2019.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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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시정권고와 함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특허청이 민간인들이 상품표시나 제품 디자인 등에 정부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치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이 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 상징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상징은 입법, 사법, 행정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상용할 경우 정부는 물론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정부 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ㆍ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오인행위가 된다.

이처럼 정부상징 무단사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경우에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고, 이와 별개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국기ㆍ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 만큼 무단 사용시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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