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판매 금지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계획을 변경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상 행정처분은 인증취소 요건이지만, 진흥원 측은 지난 2일에야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약가 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코오롱 측은 인증 이후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은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중 특정 세포의 성질분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연구계획을 변경하면서 의약품 성분 변경 등 문제점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인보사 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보사 초기 개발계획서에는 ‘유전자 변형 연골세포 특성 분석’이 있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 형질전환세포의 특성분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며 연구내용을 변경했다. 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연구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는 연구노트에도 실험 방법ㆍ재료, 결과 등이 부실하게 기술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018년까지 약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02년 보건복지부, 2005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은 신약 개발비까지 합하면 총 147억3,000만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한 환수 예정금액은 25억원으로 투입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며 “아직 환수결정이 되지 않은 다른 연구비에 대해서도 연구 적정성과 부정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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