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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위한 사내상담원, 의무기업 3곳 중 1곳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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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위한 사내상담원, 의무기업 3곳 중 1곳은 없어

입력
2019.10.15 10:11
수정
2019.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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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한 경우 반드시 둬야 하는 직업생활 상담원이 없는 기업이 3곳 중 1곳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없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사업체 1,150개 중 377개(32.8%)는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미선임 사업체의 72.1%(272개)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들이다. 삼성전자, 롯데쇼핑㈜,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아성다이소, 삼성중공업, 한국맥도날드(유)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전문요원으로 양성해 선임해야 한다. 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담당한다.

미선임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도 없었다. 현행법상 미선임 사업장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장애인 고용이 위촉되지 않도록 사업주 계도 위주로 선임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신창현 의원은 공단 측이 전화로만 상담원 선임여부를 확인하니 과태료를 부과할 정확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신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상담원 1명 규정도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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