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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사건 범인으로 첫 인정…경찰,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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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사건 범인으로 첫 인정…경찰, 피의자 입건

입력
2019.10.14 19:31
수정
2019.10.14 2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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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 몽타주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쌍거풀이 없고 넓은 이마, 눈매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로부터 이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자제공
[저작권 한국일보]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 몽타주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쌍거풀이 없고 넓은 이마, 눈매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로부터 이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자제공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56)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오후 이씨를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간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화성 3ㆍ4ㆍ5ㆍ7ㆍ9차 사건의 강간 및 살인 등 혐의다.

경찰은 14건의 살인과 30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과 별도로 화성 3ㆍ4ㆍ5ㆍ7ㆍ9차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이씨의 DNA가 일치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이유는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단순 용의자인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할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이씨의 피의자 전환을 검토해 왔지만 의견이 분분해 확정 짓지 못해 왔다.

이씨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열렸으나 실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신상 공개를 해왔는데, 이씨는 이미 수감 중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피의자 전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화성 사건 수사본부 법률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전환을 결정했다”라며 “신상 공개는 적당한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남은 화성사건과 4건의 추가 강간 및 살인, 30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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