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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논란의 진원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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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논란의 진원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19.10.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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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확정된 윤씨의 사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방명령 및 신상명령공개를, 확정 판결 이후 혐의들에 대해 징역 3년 및 14억8,7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먼지털기식 무리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 무죄 선고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두 손을 모으며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다. 삶을 잘못 살았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로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윤씨가 검찰 수사단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질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윤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진상조사단 조사 등에서 윤 총장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한겨레신문은 “윤씨가 사업가 임모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윤씨가 면담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다른 수사 기록에도 윤 총장 관련 자료가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하고, 3회에 걸쳐 강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윤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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