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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행정사건 급증’ 세종시 지방ㆍ행정법원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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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행정사건 급증’ 세종시 지방ㆍ행정법원 설치 시급

입력
2019.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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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예정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예정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에 지방ㆍ행정법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형사ㆍ행정사건이 급증하고, 세종경찰청도 생겼지만, 기소와 재판은 대전에서 하는 기형적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 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ㆍ행정법원이 없어 지역의 형사ㆍ행정사건을 각각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사법조직은 조치원읍 교리에 소액ㆍ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법 산하 세종시법원(시ㆍ군법원) 뿐이다.

사법기관이 없다 보니 소송처리 기간 지연 등 각종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8만8,000건)을 36%(35만5,000여건)나 상회한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은 올해 세종경찰청 개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하지만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맡아 비효율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절반 이상(442건) 늘었다.

더욱이 세종시에 올해 잇따라 이전해 온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이전해 온 만큼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등 여야 11명의 의원은 지난 1월 대전지법에서 세종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세종행정법원을 각각 독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시기를 2022년 3월 1일로 정했다.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도 착공이 가능하다.

부지도 확보돼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7만여㎡ 규모(4-1생활권)의 법원 및 검찰청사 부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이 부지 주변에선 법원ㆍ검찰청 신설을 전제로 한 상가 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지난 8월 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협조를 당부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지난 8월 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협조를 당부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8월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 세종 지방ㆍ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사법 조직지원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법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어 지방ㆍ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는 물론, 정치권 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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