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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지열발전 장비 건들면 안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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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지열발전 장비 건들면 안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9.10.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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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잘못 건드렸다 추가지진 일어날 수도”,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경북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항지열발전 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항지열발전 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의 장비가 매각되지 않도록 법적대응에 나섰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항지열발전 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열발전 설비를 철거하다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설물을 옮기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에는 시추기를 비롯해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중 시추기는 국내 한 캐피탈사 소유로, 포항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에 임대했으나 포항지진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지열발전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지열발전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항처럼 지열발전 건설 도중 규모 3.4의 지진이 나 공사가 중단된 스위스 바젤시도 현재까지 철거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새벽 포항에서 규모 2.3의 지진에도 많은 시민들이 놀라 잠을 설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각한데 섣불리 시설물을 없애거나 이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해 1월 지열발전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열발전을 중단시킨 바 있다. 또 포항지진 이후 지역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소송인단 1만3,000명으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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