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21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에 내려 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대검은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허위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 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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