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가 13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무면허·무자격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300여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부당청구 의료법 위반 환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무면허자가 검사·처치 등 의료행위를 해서 적발된 경우는 12만9,749건에 달했다. 환수대상금액은 30억750만원이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무자격·무면허 진료를 수차례 반복해왔다.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상위 5개에서만 3만9,19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허위·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던 A 병원은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한 것이 적발돼 문을 닫았다. A 병원의 위반건수는 2만1,6669건이었다.
이처럼 무자격 의료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369건이었다. 의사 158명이 처분을 받았고 한의사 83명, 치과의사 7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행정 처분의 수위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으나, 이후 관련규칙 신설로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되었다.
장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무자격자·대리진료는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이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다”며 “실태 조사 등 적극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