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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검찰 개혁 속도 높이라는 민심… 정치권 협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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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검찰 개혁 속도 높이라는 민심… 정치권 협상 시급”

입력
2019.10.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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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 기소 여부 이번주 안에 결론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중 사법개혁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동안의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정치권의 전문적인 논의로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며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거냐, 이 과정에서 속도도 좀 빨리 하자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고, 이걸 정치권이 어떻게 소화할까 하는 건 정당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검찰개혁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가동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제, 사법개혁안 순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법사위 체계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1월 말에 올라오는 선거법과 같이 최종적인 수정안을 논의해서 수정안이 만약 결정되면 표결을 같이 한 날에 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10월 말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부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고 검토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국 수사는 언제 끝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도 더 이상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조사라든가 그런 수사를 연장하는 것보다 판단을 빨리 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검찰이 이거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냐, 혹은 검찰이 무슨 결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상황에 왔으니 이번 주 안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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