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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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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만 남는다

입력
2019.10.14 11:01
수정
2019.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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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확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를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기겠다는 대검찰청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3개 청이 선정된 것은 지역 안배, 특수사건 수사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에 있던 기존 특수부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맞춰 형사부로 전환된다.

특수부 명칭도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특별한 느낌이 들고, 특별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 수사범위는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적극 반영하되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관련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줄곧 강조했던 법무부의 법무ㆍ검찰 감찰 실질화도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1차 감찰 사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감찰규정은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며,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 중이다.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도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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