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공개서한서 거듭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엔 담당 영장판사 ‘자진사퇴’ 촉구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관련,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이를 비판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차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이 교수는 13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에 명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 돼 있는데도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조국의 동생은 배임수재죄와 증거인멸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 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명 판사의 영장 기각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거나 알아서 긴 것 둘 중의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가 공개서한을 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9일에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은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명 판사는 앞서 “허위소송 혐의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수수한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 판사에게 자진사퇴에 대한 국민적 청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명 판사의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음을 천명하는 시도였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판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후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정하게 이루어진 나라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적 청원에 대한 의견을 명 판사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의 역할로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0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14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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