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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13일 교섭 진행… “결렬되면 17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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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13일 교섭 진행… “결렬되면 17일 총파업”

입력
2019.10.13 15:29
수정
2019.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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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7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대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7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대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 11일 양일간 진행됐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임금 교섭이 또 다시 결렬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13일 재개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17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의지가 없는 안을 고집해 (10, 11일) 교섭은 파행으로 끝났다”며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8%와 6만원 정액 인상을, 사용자인 교육청은 기본급 1.8%와 4만원 정액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근속수당의 경우 노조는 1년당 3만6,500원으로의 인상을, 교육청 측은 일단 올해 3만3,000원으로 올린 후 내년부터 3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교섭 타결 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소급 시점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연대회의는 2019년 1월부터, 교육당국은 체결 시점부터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대회의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려달라는 ‘공정임금제’와 관련된 내용도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부정적이다.

13일 진행 중인 교섭까지 끝내 결렬되면 연대회의는 17,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3~5일 3일간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는 첫 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2만2,000여명이 동참해 2,800여개교 급식이 중단됐다. 방과 후 돌봄과 같은 다른 학교 행정도 마비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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