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내 주요 도로와 주거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지 못한다.
시는 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차장과 고물상은 주요 도로에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내에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무질서한 설치로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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