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13일까지 60일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몰수금과 벌금, 과태료 등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납부를 독려해온 것에 더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다음달 20일 시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현재 기준 모두 4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외수입금은 13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ㆍ차량 압류, 예금ㆍ급여 압류, 관허 사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차량 견인 조치도 할 예정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꾸린 시는 구ㆍ군과 함께 지난해 이월 체납액의 20%에 이르는 542억원(구ㆍ군 451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금,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자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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