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판매허가 취소와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않고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임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서둘러 상장폐지를 결정할 이유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상장폐지 유예 결정에 따라 일단 코오롱티슈진 상장은 유지된다. 대신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자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제기로 이날 2차 심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유예 결정이 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개선 기간이 주어진 만큼 준비를 잘 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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