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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성범죄자 배달업체 일 못하게 해주세요” 두 아이 엄마의 청원

입력
2019.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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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는 강력범 택배업 취업 제한에서 제외” 화물운송사업법 지적도 

지난 8일 두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지난 8일 두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성범죄자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청원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모았다.

자신을 경기 용인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최근 저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하도 특이했고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성범죄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다”며 “의심은 확신이 됐고 확신을 가지고 동네가 작기도 하니 조심하시라고 ‘맘카페’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이 청원인은 사장으로부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그 사람이)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하더라. 저는 저를 배달업체 사장이 고소를 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다. 제가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면대면 하는 서비스직”이라며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구성원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나”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화물운송사업법 9조2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에 관한 법률을 빨리 만들고 특히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특히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또 일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란 말인가”라며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 달라”고 덧붙였다.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배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는 이 개정안에 해당하지만 배달 등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원인은 이 점을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현재 1만8,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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