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탑재 차량에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엔진 결함으로 유상 수리를 한 고객에게는 수리비용과 견인비용, 극소수의 엔진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 벨로스터N, 기아차 K5, K7, 쏘렌토, 스포티지 등 총 52만대다.
현대ㆍ기아차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해 혜택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품질 비용’은 9,000억원 가량으로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ㆍ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실시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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