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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했더니 병의원급 MRI 촬영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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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했더니 병의원급 MRI 촬영 2배 급증

입력
2019.10.11 15:31
수정
2019.10.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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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도 많아 의료비 중복지출 심각”

MRI 촬영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MRI 촬영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자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의 MRI 촬영이 각각 225%, 139% 늘어나는 등 중소병원들의 MRI 촬영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한 결과, 보장성 강화 전후 MRI 촬영횟수는 73만건에서 149만5,000건으로 2.05배 증가했다. 환자수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1.63배,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08배 늘어났다.

병의원급의 MRI 촬영 증가가 도드라졌다. 병원급에서 MRI 촬영횟수는 보장성 강화 전 8만2,000건에서 19만6,00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의원급 MRI 촬영횟수는 2만8,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3.25배나 늘었다. MRI 촬영횟수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도 증가했다. 의원급 진료비용은 보장성 강화 전 71억원에서 243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병원급 진료비용은 194억원에서 479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보장성 강화로 병의원급에서 MRI 촬영이 급증했지만 재촬영 환자도 늘었다. 장정숙 의원실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의원급에서 MRI 촬영을 한 환자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중 10% 정도가 재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환자본인 부담금이 줄었지만,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의료비 중복지출로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증과 경증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서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MRI를 촬영하는 것은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는 반증”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검사항목별로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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