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입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기소라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저녁 시점은 2009년이라고 반박하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입원치료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2011년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추가 증거와 관련해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핵심은 서 전 사장 증언 이외에 검찰이 2011년에 식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증거는 도리어 저희 측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설픈 검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이 전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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