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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출석한 김성태의 변함없는 항변 “정치적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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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출석한 김성태의 변함없는 항변 “정치적 기소다”

입력
2019.10.11 11:21
수정
2019.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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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딸의 KT 부정입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기소라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저녁 시점은 2009년이라고 반박하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입원치료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2011년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추가 증거와 관련해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핵심은 서 전 사장 증언 이외에 검찰이 2011년에 식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증거는 도리어 저희 측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설픈 검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이 전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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