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적폐 수사 때 만연
죽은 권력, 산 권력 여부에 정권 대응 달라
수사관행 개선, 부작용 없게 바른 논의 필요
절제된 검찰권 행사나 인권 존중 수사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권 남용은 엄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무자비한 수사에 무고한 이가 다치는 일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언급이 반발을 부르고, 논란을 빚는 것은 시점의 문제다. 흔히 말하는 ‘맥락’의 문제다. 대통령의 경고, 지시가 왜 이 시점에 떨어졌느냐는 말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알 권리와의 조화 속에 적절히 제한돼야 마땅하다. 여권이 새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거세게 걸고 넘어지는 데 따른 논란 역시 같은 지점의 문제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비롯한 이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되돌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매일 익명의 언론 브리핑을 열었고, 줄줄 흘리듯이 범죄 혐의를 언론에 노출했다. 한 야당 의원은 어떤 언론이 얼마나 많이 ‘단독’을 했는지 통계까지 낼 정도였다. 법 전문가들끼리 겨룬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재판의 쟁점이 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여론몰이식 보도와 빗발치는 여론의 비판 속에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피의사실 공표의 폭풍지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표출된 국민적 분노, 엄중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의 영향으로 당사자들은 대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터다. 무엇보다 하소연할 길이 없는 죽은 권력, 청산돼야 할 구체제 인사이지 않았던가. 최근 조국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지시가 잇따르는 걸 보면 살아 있는 권력이 왜 다른지를 짐작하게 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누구에 대해서는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박근혜, 양승태의 인권과 조국 일가의 인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전 정권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면, 이 정권이, 여당이, 권력기관을 통할한다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강제하기 위해 당시에 지금과 같은 경고와 압박을 행했다면 흔히 말하는 ‘진정성’을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수사 외압이나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검찰 때리기로 비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폐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관행, 즉 구속 만능주의와 편의주의, 성과주의, 여론몰이 등을 검찰 내외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가가 피의자이고, 스스로도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를 조 장관이 검찰을 관할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검찰개혁, 관행 개선의 방향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무부와 대검의 대치 속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내놓고 있는 지금의 조치들이 올바르고 적정하냐는 것이다. 예컨대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축소만 해도 그렇다. 강경파인 여권 인사조차 특수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를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 검사한테 끌려가 조사받을 일반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드루킹 사건에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의 역량은 어떠한가. 역사적 전례로 볼 때 권력에 저항하는 검사보단, 정권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 검사가 더 큰 문제이지 않았던가. 어지러운 정국 속에 검찰개혁의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올바른 질문부터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어야 하는가’가 무엇보다 먼저 제기돼야 할 질문이 돼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조 장관은 정치ㆍ사회적으로 검찰개혁과 관행 개선의 올바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정진황 뉴스1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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