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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거래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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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거래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 구속영장

입력
2019.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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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경기 성남시 판교동 리드 본사를 압수수색(본보 9월 17일자 12면 보도)하는 등 이들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의 대표 구모씨 등 전ㆍ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과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견기업인 리드는 2014년 9월 코넥스 시장에, 2015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나 2016년 7월 당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근 3년간 최대주주만 5번 교체되는 등 극심한 경영 불안을 겪었다. 한 때 3만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2,000원대로 추락했고 ‘좀비 기업’이란 오명도 얻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리드를 인수했던 구씨 등이 수백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리드를 인수한 100억원 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리드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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