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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유포자에 5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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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유포자에 5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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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이날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모 전 MBC기자, 유튜버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지난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등 유튜브 방송 5건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오 시장 캠프에서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최근엔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했다는 ‘미투’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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