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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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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입력
2019.10.10 17:58
수정
2019.10.10 1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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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결혼이나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술에 취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을 확대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법이 개정되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금한다. 다만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등은 예외로 삼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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