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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선 ‘경찰총장’… “혐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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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선 ‘경찰총장’… “혐의 인정 안 해”

입력
2019.10.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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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1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윤 총경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윤 총경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다 부인했다. 실제 그런 일(혐의 사실)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 연예계와 승리가 이사로 재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은 지난 6월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윤 총경이 다른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무마해주고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기간에도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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